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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발 · 용도변경 서울 답변 1개

1층 상가를 숙박시설로 바꾸려는데 주차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질문 2026-07-24 · 답변 2026-07-25 · 조회 412

질문

역세권 근처 5층 건물의 1~2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가 8개월째 공실이라 숙박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차 대수가 부족해서 용도변경이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건물 전체 주차는 4대이고 제가 쓸 수 있는 건 2대입니다. 인근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인테리어 견적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1개

장윤도 검증 완료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온단

2026-07-25
주차 대수는 용도변경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안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서 현재 용도와 건물 전체의 법정 주차 대수, 그리고 실제 확보된 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하신 층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층 소유자와의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근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지자체와 조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리 요건과 확보 방식(임대차인지 소유인지)에 기준이 있어서, 그냥 근처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테리어 견적을 이미 받으셨다면 순서가 반대로 진행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소방·피난 공사 범위가 정해지기 전의 견적은 실제 비용과 크게 달라집니다.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가지고 확인부터 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낍니다. 정확한 판단은 대장·도면과 현장, 관할 기준을 함께 봐야 가능합니다.
답변의 범위

공개 답변은 확인할 항목과 순서를 알려드리는 데까지입니다. 계약서 전문, 현장, 자료를 봐야 하는 판단은 상담에서 다룹니다. 이 글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의 근거로 그대로 쓰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