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원 검증 완료
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질문 주신 상황에서 핵심은 '원상(原狀)'의 기준 시점입니다.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그 원래 상태가 언제인지에 따라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이미 카페 시설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상태가 기준이 되는 쪽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당시 어떤 상태로 인도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실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입주 당시 사진이나 인수인계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 임차인과 시설을 승계하며 주고받은 문자나 권리금 계약서도 근거가 됩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을 다시 보세요. '원상복구 후 명도'라는 문구만 있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골조 상태로 원상복구'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셋째, 받으신 1,800만원 견적을 항목별로 나눠 보세요. 본인이 설치한 부분과 승계받은 부분을 구분하면 협의할 지점이 보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서 전문과 입주 당시 자료를 확인해야 실제 대응 방향이 정해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의 근거로 이 글을 그대로 쓰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