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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임대차·분쟁
임대차·분쟁 · 원상복구·명도 경기 답변 2개

퇴거하는데 임대인이 처음 상태로 다 뜯어내라고 합니다

질문 2026-07-19 · 답변 2026-07-21 · 조회 738

질문

카페를 3년 운영하다가 계약 만료로 나가게 됐습니다. 들어올 때 이미 다른 카페가 쓰던 자리였고, 저는 인테리어를 일부만 바꿨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벽체와 바닥, 주방 설비까지 전부 철거해서 콘크리트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1,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구 후 명도한다'는 한 줄만 있습니다. 제가 만들지도 않은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 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개

서명원 검증 완료

변호사 · 법무법인 정한

2026-07-21
질문 주신 상황에서 핵심은 '원상(原狀)'의 기준 시점입니다. 원상복구는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그 원래 상태가 언제인지에 따라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주 당시 이미 카페 시설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 상태가 기준이 되는 쪽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 당시 어떤 상태로 인도받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실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입주 당시 사진이나 인수인계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전 임차인과 시설을 승계하며 주고받은 문자나 권리금 계약서도 근거가 됩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을 다시 보세요. '원상복구 후 명도'라는 문구만 있고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골조 상태로 원상복구'처럼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셋째, 받으신 1,800만원 견적을 항목별로 나눠 보세요. 본인이 설치한 부분과 승계받은 부분을 구분하면 협의할 지점이 보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계약서 전문과 입주 당시 자료를 확인해야 실제 대응 방향이 정해지고,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의 근거로 이 글을 그대로 쓰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오정현 검증 완료

시공 총괄 · 다온건축시공

2026-07-21
시공 쪽에서 견적만 놓고 덧붙이겠습니다. 원상복구 견적은 총액만 적힌 경우가 많은데, 그 상태로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항목·물량·단가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특히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전기 원복, 도장 범위에서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3년 전 카페 자리를 이어받으셨다면 주방 설비 중 상당 부분은 승계 시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비마다 설치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철거 전에 사진을 충분히 남겨두세요. 그리고 임대인 측 견적 하나만 놓고 판단하지 마시고, 별도 업체에서 같은 범위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같은 공사인데 금액 차이가 크면 그것 자체가 협의 근거가 됩니다.
답변의 범위

공개 답변은 확인할 항목과 순서를 알려드리는 데까지입니다. 계약서 전문, 현장, 자료를 봐야 하는 판단은 상담에서 다룹니다. 이 글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문서의 근거로 그대로 쓰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